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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

소수전문특강 신청안내


1. 정의

  소수전문특강은 대학원생들의 학술활동과 학제간 연구를 장려하기 위한 사업으로, 학술단체협의회(이하 학단협)에 소속된 단체 외의 소수 세미나 단체나 과 단위에서 특강을 요청할 경우 특강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재학생 또는 수료생 3인 이상의 소모임 단체가 특강 형식의 강의안을 마련하여 학단협에 신청하면 선발된 단체에게 일정액을 지원한다.

 

2. 선발 우선순위

같은 시기 신청 단체가 다수일 경우, 다음의 순서로 선발한다.

참여 구성원 수가 많을 수록(최대 10)

학제 간 특강일 경우

소모임 구성원이 학단협 소속분과 회원이 아닌 경우

다음 학기 지원 대상인 학단협 신규단체에서 신청할 경우

기존 학단협 소속분과 회원이 신청할 경우

 

3. 선발과정

공지되는 소수전문특강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고, 이를 성실히 작성하여 특강 개최 전달의 20일까지 제출한다. 또한, 강사 이력서를 함께 제출한다.

실사는 반드시 1회 이상 실시한다. 실사 과정에서 특강 내용이 제출한 계획서와 상이하거나, 불성실하다고 판단될 경우 학단협 회의를 거쳐 지원 금액을 삭감하거나 지원 자체를 취소할 수 있다. (신청단체는 계획이 변경될 경우 학단협 담당자와 사전에 상의하고, 반드시 수정된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선발된 소모임 단체는 특강과 특강의 모든 자료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 특강 자료는 특강 종료 1주일 이내에 학단협 홈페이지와 이메일로 제출한다.

 

4. 지원 내용

- 전체 지원금(50만 원) 이내에서 강의 횟수(최대 5)를 구성할 수 있다.

- 강사 자격 요건은 박사 수료 이상으로, 대학 교원이거나 민간 연구기관 연구직, 공무원으로 한다.

- 특강 강사료는 전체 지원금(50만원) 이내에서 강의 횟 수 구성하고 회당 강의료를 지급한다.

(ex. 12만원으로 책정 시 4회 구성 / 15만원으로 책정 시 3회 구성)

- 최종 강의 수 구성 및 지급 강의료는 학단협과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하며, 학단협은 교내 내부 규정에 따라 검토한다.

 

5. 기타 사항

- 특강 진행 장소는 실사를 고려하여 경희대학교 서울캠퍼스 혹은 온라인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 이미 지난 특강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는다.

- 특강 참여자는 4명 이상이어야 한다.

2013. 3. 개정

2023. 1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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