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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단체협의회 소개

회칙

경희대학교 대학원 학술단체협의회 회칙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경희대학교 대학원 학술단체협의회(이하 “본회")라 부른다.
 
제2조(목적) 본회는 경희대학교 대학원 학술단체협의회 내에 등록된 제 학술단체의 진보적, 전문적, 대중적 연구 활동을 지원하고, 학술단체들간의 원활한 교류를 보장함으로써 경희대학교 대학원의 학술 분위기 고양과 학문발전에 일익을 담당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회는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학술제 및 학술특강 등 학술사업에 대한 기획과 운영
2. 소속 학술단체의 연구 지원
3. 학술정보 수집과 교류
4. 고황논집 및 소수전문특강
5. 기타 본회의 발전에 필요한 자치 사업
 
제4조(주소) 본회의 주사무소는 경희대학교 대학원에 둔다.
 
제5조(회원)
1. 본회는 경희대학교 대학원에 존재하는 학술단체 중 본회에 등록한 단체들로 구성한다.
2. 본회의 회원등록과 삭제는 1년 2회로 본 회에서 공지한 기간을 통하여 등록하고 삭제한다.
3. 등록은 소속단체의 자진탈퇴가 없는 한 1년 동안 유효하다. 단, 1년간 학술제에 참여하지 않거나, 1년 간 일상연구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기간이 아니어도 삭제할 수 있다.
4. 소속단체의 삭제는 해당 단체장 참가 하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5. 학술제에 참여하지 않았을 경우 또는 일상연구자료를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경고가 주어지고, 2회 이상 경고 시 삭제를 제안한다.
[2006.5.9 원문]학술제에 1회 참여하지 않았을 경우, 일상연구자료를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경고가 주어지고, 2년간 연속 2회 이상 경고 시 삭제를 제안한다.
6. 삭제
[2006.5.9 원문]3항과 5항에 의해 삭제된 소속단체의 성원이 반수 이상 포함된 단체는 인정되지 않는다.
7. 소속 학술단체는 본회가 주관하는 제반 사업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8. 학술단체의 회원은 1개 이상의 단체에 중복하여 등록할 수 없다. 단, 준회원 자격으로 다른 단체에 중복하여 등록할 수 있다.
 
제6조 회원자격의 상실
1. 회원자격의 상실은 단체장이 탈퇴의사를 밝힌 경우에 자진탈퇴로 인정한다.
2. 회원자격은 소속단체의 자진탈퇴가 없는 한 유효하다. 단, 1년간 학술제에 참여하지 않거나, 1년간 일상연구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강제탈퇴를 건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3. 소속단체의 강제탈퇴는 해당 단체장 참가하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4. 학술제에 1회 참여하지 않았을 경우 경고가 주어지고, 2회 이상 경고 시 회원자격 상실에 대한 의결대상이 된다.
[2006.5.9 원문]학술제에 1회 참여하지 않았을 경우 경고가 주어지고, 2년간 2회 이상 연속으로 경고를 받을시 강제탈퇴를 제안하여 의결의 대상이 된다.
5. 2항과 4항에 의해 삭제된 소속단체의 성원이 과반수 이상 포함된 단체는 1년 동안 인정되지 않는다.
 
▶ 제 2 장 조직
 
제7조 (체계)
1. 본회는 아래와 같이 4개의 분과로 나누어 운영하며, 소속 학술단체들은 각 분과에 소속된다.
(1) 문학·예술분과
(2) 역사·철학분과
(3) 사회과학분과
(4) 자연과학분과
2. 분과의 삭제와 증설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3. 학술단체의 소속분과는 신규 등록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4. 소속분과 조정에 대한 발의는 학술단체장 및 분과장이 할 수 있다.
[2006.5.9 원문]소속분과에 대한 조정에 대한 발의는 학술단체장 및 분과장이 할 수 있다.
 
▶ 제 3 장 회장 및 분과장
 
제8조(회장의 지위)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한다.
제9조(회장의 선출) 회장 입후보 자격은 소속 학술단체의 성원으로 하며, 후보 등록을 통해 정기총회 시 출석한 소속 단체장들의 과반수 이상의 의결로 선출한다.
제10조(분과장의 지위) 분과장은 해당 분과를 대표한다.
제11조(분과장의 선출) 입후보 자격은 소속 학술단체의 성원으로 하며, 전임자와 소속 단체장의 호선을 통하여 선출하며, 총회에서 인준한다.
제12조(임기) 회장과 분과장의 임기는 1년을 원칙으로 하며, 회장 궐위 시는 분과장 중 1인이, 분과장 궐위시는 소속 단체장 중 1인이 그 임무를 대행하며, 임기는 잔여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직무) 본회의 회장과 분과장은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2. 분과장은 1년에 1회 이상 특강을 기획·집행한다.
3. 각 분과장은 소속 단체를 총괄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대변할 의무를 지닌다.
4. 회장은 본 회 사업의 원만한 수행을 위하여 실무임원을 둘 수 있다
제14조(해임) 회장 및 분과장이 직무를 태만하였을 경우 아래의 절차로 해임할 수 있다.
1. 회장은 총회를 통해 출석한 소속 학술단체장의 과반수 이상의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
2. 분과장은 운영위원회의 2/3이상 또는 소속 단체장의 2/3이상의 의결로 해임 할 수 있다.
 
▶ 제 4 장 기관 및 회의
 
제15조(총회)
1. 총회는 학술단체 대표자 전원으로 구성하며 본회의 회무 전반에 관하여 보고를 받는다.
2.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한다.
3. 임시총회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
가. 운영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나. 소속 학술단체 대표자 전체 중 3분의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16조(운영위원회)
1. 운영위원회는 회장 및 분과장으로 구성하며 본회의 회무 전반을 주관한다.
2. 운영위원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3. 운영위원회는 출석인원으로 성립하고 출석인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운영위원회에서는 소속 학술단체가 권리를 남용 혹은 오용하거나 의무를 방기하는 등 본회의 활동이나 명예에 훼손을 가하는 경우 소정의 절차를 거쳐 일정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제17조(분과회의)
1. 분과회의는 분과장과 소속 학술단체장으로 구성하며, 소속 단체의 의견 수렴과 사업의 기획과 집행을 위한 준비를 한다.
2. 분과회의는 분과장이 소집한다.
3. 소속 학술단체는 분과회의에 참석할 의무를 가진다.
 
▶ 제 5 장 재 정
 
제18조(수입) 본회의 재정은 교비, 학생회지원금, 보조금 및 기타 경비로 한다.
제19조(지출) 본회의 재정지출은 회장이 집행한다.
제20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년도는 3월 1일부터 익년도 2월 28일까지로 한다.
 
▶ 부칙
 
제1조 본 회칙은 1994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 회칙은 1999년 3월 00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본 회칙은 2001년 3월 00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 본 회칙은 2006년 5월 09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 본 회칙은 2011년 3월 00일부터 시행한다.
  
 
세부세칙
제3조 본회의 사업에 대한 세부세칙
1. 학술제 및 학술특강 등 학술사업에 대한 기획과 운영
 1) 학술제는 연 2회 기획하고 운영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2) 학술특강은 분과별로 각각 연 1회 기획하고 운영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2. 소속 학술단체의 연구 지원
 1) 상반기, 하반기에 각각 수합된 소속단체들의 활동 결과를 규합하여 단체별로 지원금을 배분한다.
 2) 지원금의 배분은 세부세칙에 따른다.
3. 학술정보 수집과 교류
 1) 상반기, 하반기에 각각 일상연구자료를 수합하고 정리하여 자료집으로 발간한다.
 2) 고황논집을 발간한다.
 3) 고황논집 발간은 세부세칙에 따른다.
4. 기타 본회의 발전에 필요한 자치 사업
 1) 분과별 정기 학술특강 외에 기획특강 및 학술강연회를 기획하고 운영한다.
 2) 소수전문특강을 기획하고 운영한다.
 3) 소수전문특강에 대한 사항은 세부세칙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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